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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114억 원 부과

파주시는 202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2,240건에 대해 114억 원을 부과했다.

 

 202312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일시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12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수납(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현수막 설치,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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