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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114억 원 부과

파주시는 202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2,240건에 대해 114억 원을 부과했다.

 

 2023121일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일시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412일까지이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수납(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현수막 설치, 공동주택 안내문 부착 및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 홍보하여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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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