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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관내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 체험한다

파주시는 올해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로 선발된 20명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112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행정체험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체험과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정체험 참여자들은 202312월 파주시의 모집 공고에 따라 신청한 243명의 지원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시는 11일 파주시 청년공간(GP1934)에서 선발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예비 교육을 진행한다. 청년들은 담당자로부터 청년지원 정책사업 안내와 함께 복무 관리 및 보안 교육을 받으며, 김순숙 파주시청 토닥토닥 상담실장청년에게 알려주는 인생 비밀강의를 통해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행정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각자의 고민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청년 행정체험 참여자들은 주 5, 하루 5시간씩 시청, 읍면동, 도서관 등에 배치되어 민원 안내, 자료정리 등 행정업무 보조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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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