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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한울도서관, ‘미술’ 주제로 겨울 독서교실 운영

파주 한울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30일부터 21일까지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독서교실은 미술을 주제로 총 3차시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은 책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미술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된다.

 

 1차시에는 도서관 이용법을 배우고, 신문과 잡지를 사용해 나를 표현하는 콜라주 활동을 한다. 2차시에는 주제 도서 용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 있나요?’를 함께 읽고 오일 파스텔로 되고 싶은 나를 그리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3차시에는 책굼터 작은도서관의 이미정 강사와 함께 책을 읽고 초벌 도자기에 다양한 나의 모습을 그려볼 계획이다.

 

 예비 초등학생 4~6학년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울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봉성 교하도서관장은 어린이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운 경험이 될 것이라며 독서에 흥미를 갖고 인문학적 소양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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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