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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 교육업체 모집… 2월 16일까지

파주시는 216일까지 2024년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업체를 모집한다.

 

 「2024 파주시 먹거리 시민학교는 바른 식생활과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심에 거주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식생활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과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업체 신청 자격은 식생활 교육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으로 2년 이상 국가지자체 식생활 교육 추진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교육업체는 시비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파주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홍보 및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도시농업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lost2016@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도시농업과 먹거리전략팀(031-940-46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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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