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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최우선”…파주시, 상수도 요금 동결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파주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20198월 이후 가정용을 비롯한 모든 업종의 상수도 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파주시 수도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가정용은 톤당 570~1,110, 일반용은 톤당 1,110~1,62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 파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모범음식점, 복지시설 등 약 15개 분야에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고물가와 저성장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 시정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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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