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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30년 만에 미지급용지 보상 결정

파주시가 30년 만에 ‘1995년 파주군 고시에 의해 도로로 편입되었던 아동동 땅 일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 11. 3. ‘파주군 고시 제64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3,292m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밝혔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년 동안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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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