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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파주시는 관내 임산부 1,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20241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다. , 신청일 현재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또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임산부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5일부터 28일까지로, ‘경기민원24 누리집(https://gg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411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친환경농산물 온라인쇼핑몰(공급업체)에서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월 1~4,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031-940-46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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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