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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 시민을 위한 조례를 연구하기 바란다.”라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박신성 의원에게 스스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로부터 발의 요청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취재질의서를 파주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파주시보건소는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 보건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금연지도원 자격 등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조문의 순서만 이동하면 돼 적절한시기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지난 2월에도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을 대표 발의한 박신성 의원에게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을 발의한 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다른 동료의원이 내세운 것인지, 파주시의원이 된 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이유, 지역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비판, 상임위 활동에서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 복지시설의 부원장 겸직을 사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생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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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