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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25일부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시장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금촌시장과 문산시장 등 전통시장 2개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218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시장별 주차 허용 구간은 금촌시장은 금촌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인근 330m ▲문산시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부터 문산펌프장 앞까지의 도로 구간이다.

 

 다만,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이라 하더라도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소화전 반경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유예 없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에도 포함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주차 질서를 준수해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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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