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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신청 안내

파주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활동은 중간 물떼기(㏊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 원) ▲‘바이오차투입(㏊364천 원) ▲가을갈이(하반기 별도 접수) 등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논벼를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소속 농업인의 농지 면적 합산 기준 총 15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단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농지는 해당연도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 제한된다.

 

 파주시는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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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