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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간 1,200시간으로 확대한다.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돌봄 지원 시간이 120시간 증가했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200시간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연 1,200시간까지 시간당 5,12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아동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 확대가 장애아동 양육 가정의 사회활동 참여와 보호자의 휴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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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