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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재 “친인척에 보낸 화환 직원이 알아서 한 일”


친인척 등 경조사 화환을 사적으로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2차 재판이 열렸다. 이 전 시장은 비서 등 직원이 사전 보고도 없이 알아서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 제3단독 재판부(재판장 김정웅)8일 오전 10시 이인재 전 파주시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인재 전 시장이 재임 기간 중 화환 81개를 친인척 등 사적으로 보내 파주시에 810만 원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라며 공소를 제기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이 사건은 뇌물 혐의로 감옥에 가 있는 전임시장이 고발한 것이다. 나는 파주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 공적인 기관이나 이런 곳에 화환을 보냈지 사적으로 보낸 사실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종춘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나오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전임시장 쪽에서 감사를 벌이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당한 데다 본인이 현직 공무원이어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김정웅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촌 여동생, 작은아버지 등 친인척에게 화환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 그리고 비서가 친인척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언제 알았는가?”라고 심문했다.

 

 이에 대해 이인재 전 시장은 당시 제 어머니가 비서(이종춘 현 파주읍장)에게 얘기를 해 직원들이 사전 보고도 없이 관행적으로 보낸 것 같다. 그러나 사적으로 보낸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 출석 예정이었던 이종춘 파주읍장이 재판부에 화환 사적 유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자 이인재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종춘 읍장은 이인재 전 시장 재임 당시 비서팀장이었다.

 

 다음 공판은 41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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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