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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짓밟힌 수원청개구리 파주 서식지 - 환경단체 반발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 파주 서식지가 생태교육기관인 지구사랑탐사대의 대규모 탐사활동으로 짓밟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22일 파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정헌, 노현기)과 함께 공릉천 수원청개구리 서식지를 찾았다. 현장에는 수원청개구리 서식지 풀숲을 사람들이 밟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어린이 과학동아지구사랑탐사대 어린이회원 등 50여 명은 지난 20일 저녁 교하 공릉천 일대 농경지와 수로에서 탐사활동을 벌였다. 탐사대는 논두렁 풀을 헤집거나 논에 들어가 수원청개구리를 포획해 사진을 찍었다. 인솔자는 포획한 수원청개구리를 거꾸로 들고 설명하거나 배를 눌러 울음소리를 녹음하기도 했다. 이렇게 잡아 촬영한 수원청개구리 사진 70여 장은 어린이 과학동아누리집 탐사활동에 올라와 있다.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생태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탐사교육도 없이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서식지 탐방에 나선 것이나, 모내기를 막 마친 논에까지 들어가 어린 모를 짓밟으며 탐사활동을 벌이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나쁜 교육만 심어 준 것이다. 특히 인솔자가 수원청개구리를 거꾸로 들고 설명하는 모습은 정말 생태교육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지구사랑탐사대장을 맡은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는 탐사대원의 현장교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그러나 수원청개구리 보전을 위한 탐사활동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지구사랑탐사대가 누리집에 올린 수원청개구리 사진 모두 포획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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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