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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입양아들 생모 찾으러 파주에 온 참전용사




한국전쟁 당시 미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다가 파주 기지촌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을 입양한 티오도르(88. Theodore Hudson) 부부가 양아들 신상호(63. Lowell Rojon) 씨와 함께 법원읍 금곡리 주민들을 만나 아들의 생모 소식을 물었다.

 

 9일 아침 파주시청 주차장에 한국전쟁 참전 기념 모자를 쓴 티오도르 씨가 부인 류니스(Rueniece)와 손을 꼭 잡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도착했다. 이들은 기다리고 있던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와 얼싸안았다. 곧이어 MBC 취재진과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진이 이들을 촬영했다.

 

 신상호 씨가 태어난 법원읍 금곡리로 이동하면서 이용남 사진가가 파주읍과 법원읍의 옛 미군 기지촌을 설명했다. 금곡리 마을회관에서는 당시 간호사 생활을 했던 이영숙(82) 씨와 미군클럽에서 일을 한 최칠성(83)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1시 금곡리 마을회관.

금곡리 병원에 근무하며 미군클럽에 출장 진료를 다닌 간호사 이영숙 씨는 혼혈인 신상호 씨의 생모와 비슷한 이를 기억해냈다. “내 기억에는 얼굴이 뽀얀 게 참 순진하게 생겼어요. 아이를 여기(금곡리)에서 낳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두서너 살 정도의 흑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술집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느냐며 얼굴색이 같은 나라에 입양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지금 여기를 찾아온 신상호 씨의 생모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씨의 옛 기억에 티오도르 씨와 양아들 신상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안았다. 양아버지 티오도르 씨는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들이 버린 빵조각을 한국 어린이들이 주워 먹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 무리 중에 얼굴이 검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주운 음식물을 다른 애들이 빼앗았다. 나는 그 아이가 미군 흑인병사와 한국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얼굴색이 다른 아이가 한국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대 후에 한국 아이를 4명 입양했는데, 오늘 여기에 온 로흔(신상호)이 그중 한 명이다.”라고 말했다.

 

 양어머니 류니스 씨도 주민들이 아들 로흔(신상호) 생모를 찾아주려고 노력해줘 고맙다. 설사 생모를 찾지 못한다고 해도 로흔이 태어난 이 마을의 주민들을 어머니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그리고 파주시가 입양인들을 위해 추모공원(엄마 품 동산)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여기에도 참가할 것이다. 파주시에도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신상호 씨는 1955년생으로 천현면(법원읍) 금곡리 7번지에서 어머니 신현숙(1930년생) 씨와 미군병사 사이에서 태어나 두 살 때 미국으로 입양돼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다.

 

 MBC는 이같은 사연을 오는 금요일(14) 아침 830분에 방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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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