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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을 위해 오는 4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20132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사업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동 지역은 파주시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의 측량설계철거시설 개보수 등이고 지원 형태는 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율 연리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중 중소규모 농가에서 금융기관 융자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사업으로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사 방법을 간이 신용조사로 하고 융자 보증비율을 현행 82%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특례보증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적법화 대상 총 594농가 중 436농가(73.4%)가 완료됐고 158농가(26.6%)가 진행 중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 융자를 지원해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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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