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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4월10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며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융자지원을 위해 오는 410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2013220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로 사업신청 시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동 지역은 파주시 농축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자금 사용용도는 무허가 축사의 측량설계철거시설 개보수 등이고 지원 형태는 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이자율 연리1%,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중 중소규모 농가에서 금융기관 융자조건 충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해당 사업으로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용조사 방법을 간이 신용조사로 하고 융자 보증비율을 현행 82%에서 95%로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특례보증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은 적법화 대상 총 594농가 중 436농가(73.4%)가 완료됐고 158농가(26.6%)가 진행 중이다.

 

 남창우 파주시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 융자를 지원해 파주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하루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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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