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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세광식품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희망 불씨 이어가기

파주시 적성면의 사랑 나눔! 희망 불씨 이어가기활동에 관내 기업체 세광식품이 1,000만원 이라는 통 큰 기부로 동참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시작한 사랑 나눔! 희망 불씨 이어가기는 한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목해 진행되는 릴레이 기부 사업으로 3일 현재까지 198명이 동참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1974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45년 동안 김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세광식품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 적성면 선진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배 세광식품 대표는 기업을 이끌어 왔던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마다 내밀어 준 주변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경제 한파로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이 작은 나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섭 적성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지속적으로 나눔을 약속해 주시니 적성면민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매달 전달해주시는 성금은 뜻에 따라 적성면민을 위해 보람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광식품은 매달 100만원씩 오는 12월까지 총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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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