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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면, 세광식품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희망 불씨 이어가기

파주시 적성면의 사랑 나눔! 희망 불씨 이어가기활동에 관내 기업체 세광식품이 1,000만원 이라는 통 큰 기부로 동참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12월 시작한 사랑 나눔! 희망 불씨 이어가기는 한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목해 진행되는 릴레이 기부 사업으로 3일 현재까지 198명이 동참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1974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45년 동안 김치 외길 인생을 걸어온 세광식품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기업 경영을 통해 적성면 선진 직장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경배 세광식품 대표는 기업을 이끌어 왔던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마다 내밀어 준 주변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지금까지 왔다경제 한파로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이 작은 나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섭 적성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지속적으로 나눔을 약속해 주시니 적성면민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다매달 전달해주시는 성금은 뜻에 따라 적성면민을 위해 보람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광식품은 매달 100만원씩 오는 12월까지 총 1,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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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