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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컨설팅 서비스 실시

파주시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오는 1017일부터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방법,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관리 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을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614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엔솔파트너스 홈페이지(www.envsol.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1-940-5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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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