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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기도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실시

파주시는 지난 7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조업정지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및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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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