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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이제 폐암까지 챙기세요

파주시는 이달부터 현행 5대 암검진 사업에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폐암검진은 54~74세에서 30갑년(11×30)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에 한해 2년 주기로 시행한다. 폐암검진비는 1만원이며 건강보험료하위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국가암검진대상자)는 무료로 검진 받을 수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50%는 연간 2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22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의료비가 지원된다.

 

 검진대상 암종은 위암(40세이상·2년주기), 대장암(50세이상·매년), 간암(40세이상·고위험군·6개월주기), 유방암(40세이상·2년주기), 자궁경부암(20세이상·2년주기), 폐암(54~74·고위험군·2년주기)으로 전국 암검진 지정 병·의원(http://hi.nhis.or.kr)에서 검사가 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박노정 파주시 보건행정과장은 "여러 이유로 암 검진을 받지 않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대상자들은 서둘러 검진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582)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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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