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4.2℃
  • 구름많음강릉 11.9℃
  • 흐림서울 13.2℃
  • 구름많음대전 14.5℃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4.9℃
  • 구름많음부산 13.8℃
  • 구름많음고창 10.0℃
  • 흐림제주 10.8℃
  • 흐림강화 10.2℃
  • 맑음보은 14.2℃
  • 구름많음금산 14.1℃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3.3℃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최종환 파주시장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희건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대표이사와 경기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 주체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에서 지난 해 6월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후 올해 717일 경기도에 복합물류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북부에 최초로 조성되는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축하하기 위해 박정 국회의원, 김경일, 손희정 경기도의회 의원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20162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에 조성돼 기쁘다복합물류단지 조성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인 이희건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대표는 파주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대해 감사하다앞으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기업들도 지역에 사회적 공헌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집행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에서는 내년 초 경기도의 물류단지 조성 승인을 받은 후 2021년까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164-8번지 일원에 물류 및 상류시설을 갖춘 212663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단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교통량과 기존 성동사거리 주변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경기도, 시행사와 단지조성 계획 단계부터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했고 물류단지 조성 사업과 함께 교통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교통개선 대책은 물류단지에서 프로방스 방면으로 진출입 가능한 왕복 3차로 도로와 군시설인 검단교를 활용해 자유로 서울방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성동사거리 주변의 교통정체 해소와 향후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객의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