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0℃
  • 구름많음강릉 7.3℃
  • 구름많음서울 7.7℃
  • 흐림대전 5.9℃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7.1℃
  • 흐림부산 9.5℃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8.2℃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3℃
  • 흐림금산 6.4℃
  • 흐림강진군 7.3℃
  • 흐림경주시 8.8℃
  • 흐림거제 9.1℃
기상청 제공

개발행위허가 신설 진입도로 기부채납 법률 개정 추진

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시 새로 개설되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계획법개정 건의 안건을 지난 101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해 원안 가결시켰다.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개발사업자는 법정도로에서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진입도로의 토지소유권이 사업 완료 이후에도 개발사업자에게 있어 개발사업자가 다른 의도로 재산권 행사를 할 경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례로 토지소유자는 진입도로를 장애물로 막아 통행을 어렵게 만들거나 파손된 도로를 시에서 보수하고자 해도 보수 동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행사한다. 이런 일들은 전국에 걸쳐 발생하는 공통된 문제로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이 소유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이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을 강제규정(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새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해야한다)으로 명시하고 기부채납한 개발사업자에게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국토교통부 건의를 추진 중이며 전국 사례를 조사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파주시의 도로 유지보수가 수월해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도로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