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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공구대여 사업 시작

파주시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운정1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구대여 사업을 시작한다.

 

 평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공구대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사항으로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웠던 공구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매해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유문화를 확산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동 드릴, 가정용 공구세트 등 총 5세트의 공구를 구매했으며 운정1동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1세트를 2일 동안 대여할 예정이다. 대여비는 무료이며 신분증을 소지한 후 운정1동 행복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윤명진 운정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적으로 5세트를 구매해 공구대여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성과 여부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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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