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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보건소 운동프로그램 회원모집

파주시보건소는 시민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2020년 상반기 보건소 운동교실을 114일부터 121일까지 6개 반 270명 회원 모집한다.

 

 이번 2020년 상반기 운동프로그램은 성인, 어르신, 직장인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성인근력운동, 라인댄스, 요가반과 어르신 건강체조, 라인댄스, 근력운동 등 각각 3개 반씩 운영된다.

 

 특히 운동프로그램 중 성인반은 참여자들이 쉽고 바르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초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점차 운동 강도를 조절해 성인들의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2020년 새로운 운동계획을 다짐하는 시민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비만의 우려가 되는 겨울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2020년 보건소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비만을 예방하고 기초체력을 향상시켜 활기찬 일상생활과 더불어 건강한 파주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 운동프로그램 참가모집은 성인 및 어르신 프로그램 모두 현장 추첨으로 진행되며 기타 운동프로그램별 추첨 및 운영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나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31-940-5563,559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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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