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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점검 실시

파주시는 문산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노후설비를 정비 및 교체하는 등의 시설개선으로 공공수역(만우천, 문산천, 임진강)의 수질보전과 연안 해역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환경개선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중계펌프, 수중교반기, 탈수기 등의 설비교체와 장기간 사용으로 효율이 떨어진 소독설비(UV)의 정비, 메인통제 시스템 및 전력설비의 업그레이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관로를 보수하기 위해 CCTV내부조사, 관로내벽 수리, 관로하부 준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꾸준한 점검의 결과로, 230여개의 업소에서 배출하는 5천톤 이상의 하·폐수를 처리중인 문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2008년 준공 이후 12년간 단 한 번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

 

 최귀남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은 “2020년에도 수질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환경기초시설의 시설점검과 개선사업을 통해 파주시 수질환경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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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