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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주시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예방 캠페인 실시

()파주시자원봉사센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14일 문산자유시장 일대에서 자원봉사자들 30여명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은 많은 시민이 모이는 5일장이 열리는 날로, 마스크 400장과 손소독제 100개를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홍보물과 함께 배부하고 행동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31일에는 지역 내 428개 자원봉사단체에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문을 휴대폰 메시지로 발송하고 지난 26일에는 금촌통일시장에서 대한적십자사 파주지구협의회원 및 파주시모범운전자회원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통역 및 캠페인 활동 등 자원봉사자들을 사전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pajuvc.or.kr)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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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