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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파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예산액은 9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8억 원이 증액돼 100여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4, 5) 설치·운영 사업장으로 우선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오는 36일까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www.getc.or.kr)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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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