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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버스정보안내기, 보다 선명하게

파주시는 오는 7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오래된 교통정보시설물 교체사업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비 68천만 원을 투입해 버스정보안내기 15개소, 교통상황 CCTV 40개소, 교통신호제어기 30개소, 교통검지기 40개소, 통신장비 16개소에 대한 시설물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이번사업으로 관내 도로의 실시간 교통상황을 제공하는 교통정보 저화질 CCTV를 고화질 200만화소로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돼 장애가 빈번한 교통정보시설물 사전 개선을 통해 중단 없는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통정보시설물 개선사업으로 현장 기기의 내구성 개선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버스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익증진 및 도로 위 교통안전 강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내 교통정보시설물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7월 중 교체 및 시험운영을 거쳐 보다 향상된 교통정보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 할 예정이다.

 

 이주현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장은 교통정보시설물 교체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교통정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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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