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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운영

파주시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2486),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예방 및 단속 강화를 위해 무단투기 감시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활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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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