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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 임시 폐쇄

파주시는 328일부터 45일까지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임시 폐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감악산·마장호수 출렁다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최근, 타 지자체 봄꽃 명소를 찾았던 관광객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는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준태 파주시 관광사업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출렁다리 운영을 중단하게 됐으며 향후 정부방침과 현지실정에 따라 출렁다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유흥시설 또한 15일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PC,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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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