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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기존 331일에서 6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7~12) 사용분에 대해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 등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7월 이전 출고된 차량이 부과대상이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하루단위로 계산돼 부과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3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6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가상계좌번호로 납부할 경우에도 630일까지는 납기 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고지서 재발행에 따른 이중 납부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 기한 연장 고지서 일괄 재발행은 하지 않지만 신청하면 개별 재발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52,59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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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경일 시장 돌출행동 사과 촉구... 이성철 의장 유감 표명” 김경일 파주시장이 예산 삭감에 격분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시의원들에게 소리를지르며 돌출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파주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원대대표 손형배)들은 16일 김경일 시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김경일 시장은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발언권을 얻지 않고 파주시의회가 사사건건 시정을 발목잡는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윤희정 부의장은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으나 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됐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시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김경일 시장의 인식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시의회를 부정하는 행동이며, 더 나아가 파주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시정 발목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1년 내내 핵심 사업을 다 삭감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이 용역비를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