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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車) 운행제한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내년 1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최초 적발지역 11)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LPG화물차 전환 등)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도 202011월까지만 유효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도 20211월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운행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천대에 대한 저공해조치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확대해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에는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특별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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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