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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車) 운행제한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미세먼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내년 11일부터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최초 적발지역 11)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에서 실시하던 저공해조치(조기폐차, LPG화물차 전환 등) 신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도 202011월까지만 유효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도 20211월부터는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운행제한 강화 조치에 따라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천대에 대한 저공해조치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조기폐차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165만원을 지원했던 것에서 확대해 올해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저공해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구입 시에는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3796, 4456)로 문의하면 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특별 대책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해당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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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