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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와 당면한 임차료, 인건비 지급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202011일 이전부터 임차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임차료를 지급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파주시 내 소재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등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1백만 원으로 1회 정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기간 기간은 48일부터 930일까지며,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문서24, https://open.gdoc.go.kr/)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식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되어 있다. 신청문의는 파주시 콜센터(031-940-8400)로 하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DMZ 안보관광객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원활한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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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