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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드림옷장 사업 추진

파주시는 오는 427일부터 파주시 청년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파주시 청년드림옷장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포함)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장대여 전문업체인 슈트갤러리(일산점)과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정장, 구두, 넥타이, 벨트 등을 34일 동안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대여횟수는 1인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정장 대여를 신청한 청년은 슈트갤러리(일산점)에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정장을 수령하면 된다. 반납은 방문 또는 택배 모두 가능하다.

 

 신동주 파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031-940-45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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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