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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 대상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금 상향

파주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적인 이동기기 수리업체가 없는 파주시는 이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이동기기 수리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공개 모집해 선정했다. 특히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2020. 11. 2.)에 따라 2021년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금을 100% 상향해 지원한다.

 

 이에 파주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동 및 전동횔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등 이용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그 외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의 수리비용이 지원된다. 이 경우 시에서 선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 및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 지정수리업체인 경기지체장애인협회파주시지회(031-944-9595)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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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