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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촌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랑의 화분 만들기’

파주시 금촌2(동장 김영미)12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금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정규) 위원들이 관내 홀몸 어르신들과 함께 사랑의 화분 만들기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화분 만들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특화사업인 함께 그린(Green) 손바닥 정원의 프로그램으로 협의체 위원과 어른신 일대일 원에수업으로 진행됐다.

 

 김영미 금촌2동장은 코로나19로 한동안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느꼈던 홀몸 어르신들이 이 행사를 통해 소외감과 외로움을 덜어내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촌2동 특화사업 참여를 원하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금촌2동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031-940-8597)으로 연락하면 맞춤형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함께 그린(Green) 손바닥 정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고독사 위험과 우울감이 높은 중증질환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1인가구를 위한 금촌2동만의 심리방역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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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