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 정착과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여부 등을 연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은 총 8종(동물생산업 등 8), 347개소로 주요 점검 사항은▲영업장 내 시설 및 인력 기준(거래내역 신고제 등) 준수 여부 ▲영업자의 준수사항[(영업허가(등록)증, 요금표 및 개체관리카드 보관 여부 등)] ▲영업자 의무교육 이수 등이다. 먼저, 반려동물 허가(등록) 영업장에 대해 1월 말까지 사전 점검표를 배포해 자율 점검토록 하고 이후,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 및 그 밖에 중대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복지 민감업종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의 영업장 실적 보고 제출 여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작동 및 보관기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하고, 6월까지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게 영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무허가, 동물 학대, 영업장 무허가(등록)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서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장 전수 점검을 시작으로 주기적인 점검
파주시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컨설팅 감사를 2024년에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감사는 기존 처분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해 공동주택관리 및 수의계약의 예방·계도적 컨설팅을 통해 공동주택 내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문화를 조성하여 성숙한 공동체 주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0년부터 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에서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부분 컨설팅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선정(공사·용역)부분 컨설팅 감사는 파주시가 직접 선정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 감사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에서 감사에 대한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취지에 맞는 예방 차원의 지도·감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자치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 및 공동체 활성화 모범사
파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떡·한과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시는 식품 위생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설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12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떡, 한과, 식용유지,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파주시는 오는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시정 조치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등으로 시정·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이구 위생과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성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식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69%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4년도 파주시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105필지 증가한 3,932필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파주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는 공시지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파주시의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69%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53%, 상업지역 2.2%, 관리지역 0.48%, 농림지역 0.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보합 수준의 가격이 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표준지 소유자는 2월 23일까지 각 지역을 담당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파주시의 건축사 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허가 관련 건에 적용해 실시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를 건축신고 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파주시는 민원 편의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23년 11월 「파주시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 확인 업무이며, 이번 업무 대행 범위 확대로 현장 확인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업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이 줄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2·5·7‘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서비스 2·5·7‘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건축사 업무 대행 확대를 통해
파주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에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월롱면 영태리 442번지 일원에 연면적 660㎡ 규모로 신축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부대 시설로는 건식가공실, 습식가공실, 해썹(HACCP) 유형 가공실 등의 농산물가공시설과 내외포장실, 위생전실, 저온창고, 전시·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반찬류, 말랭이류, 떡 및 제과류 등 120종의 가공품들을 주로 생산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농민거점형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을 통해 농가공 상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과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농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있는 농민중심 운영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농산물 가공품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인들이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고, 농업인들에게는 농산물 생산뿐 아니라 상품개발, 유통 분야에서
15일,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국토교통부에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 연장 사업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양, 김포와 부천, 시흥을 거쳐 안산까지 운행하는 서해선의 출발역이 운정 지역으로 연장되며, 향후 파주시 교통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기존 일산역까지 운행하고 있는 서해선을 운정역까지 3개 역사(▲탄현역 ▲야당역 ▲운정역), 총 5.3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은 2019년 5월,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최초 논의되었다. 이후,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1~2030)’에 서해선 파주 연장이 포함되었다. 파주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국가철도공단 ‘수요부문 전문가 검증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작년 2월, 시민을 대상으로 ‘파주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현장 보고회를 열어,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며 서해선을 파주의 확실한 미래로 만
파주시 운정1동은 2월 2일까지 운정1동 주민자치 활동을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가 모집한다. 공개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운정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운정1동을 소재지로 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운정1동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운정1동 소재 학교,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공개모집 마지막 날까지 주민자치 관련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이번 모집을 통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동안 운정1동을 위해 봉사하며 다양한 자치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모집인원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석진 운정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나가는 운정1동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함께 운정1동의 주민자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연을 기다린다”라고 말했다. 김나나 운정1동장은 “주민자치회는 운정1동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봉사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민 참여 대표단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
파주시는 오는 24일까지 ‘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7억 원이며, 1차 선정자를 제외한 신청누락자를 대상으로 2억 6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농가에 약 2,560톤의 유기질비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퇴비)와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이며, 종류별로 1포(20kg)당 1,300원~1,600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토량개량제 지원사업‘도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 및 지력을 유지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며, 3년 주기로 시 전체 농경지에 공급하고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등은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유기질 비료지원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경비 부담을 줄이고 차질 없는 영농 준비로 친환경농업 육성 도모와 농업 생
미래의 관광통역안내사를 꿈꾸는 교육생들이 파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임진각 관광지 등을 둘러보며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 서울 소재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가 실시한 이번 현장 교육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파주 관광지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교육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분야에서 신규 자격증을 취득한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관광센터 내에 마련된 ‘디엠지(DMZ) 생생누리’를 방문해 디지털영상을 체험하기도 하고, 임진각 관광안내소, 평화관광 매표소, 오두산 통일전망대 등을 방문해 두루 살폈다. 임진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파주 임진각관광안내소에는 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영어, 중국어, 일어) 9명이 배치되어 순환 근무를 하고 있다. 박인숙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은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임진각 관광지를 신규 통역안내사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라며, “앞으로 이들이 파주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파주를 안내하는 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파주시의 훌륭한 관광지들이 더 많이 알
파주 운정보건소는 지역주민의 취약계층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1월 15일부터 매주 2회(월, 목) 구강보건실을 운영한다, 구강보건실은 ▲어르신·저소득층 스케일링 ▲어린이 불소도포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 예방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며, 원활한 진료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어르신, 저소득층 스케일링’은 치주 질환 발생이 많은 65세 이상 파주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구강 내 치석을 제거하는 사업이다. ‘어린이 불소도포’는 치아 교환기 치질 강화를 위해 5세에서 12세 아동에게 불소를 도포하는 사업이며,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구강 보건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불소양치용액 배부 사업’은 가족당 200ml 불소양치 용액 배부하며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건강관리팀(☎031-820-7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아 건강 형평성을 위해 예방 진료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예방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로 전환됨에 따라 파주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 종이컵 사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이 연장되며 ▲슈퍼 등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다. 식품접객업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이외에 기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욕장업에서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계산대, 출입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비치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매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 29일부터 객실 수 50실 이상 숙박업에서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시는 위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