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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김경일 파주시장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몰아부치자 집결지 여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일 대책회의를 여는 등 앞으로 들이닥칠 공권력에 대비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성매매집결지를 찾아 여성들의 입장을 들었다.



 “파주시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현재 재개발지역으로 어차피 우리는 건설조합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김경일 시장이 무슨 마음을 먹고 밀어부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스물일곱에 이곳에 와 어느덧 마흔두 살이 된 여성의 하소연이다. 이 여성은 “파주시가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요? 우리가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만큼 문제 있는 사람들인가요? 이제 별 수 없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청 앞으로 가 거기서 죽을거예요.”라며 눈물을 흘렸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대학 진학을 위해 혼자 생활을 했던 마흔한 살 여성은 “전에도 성매매 단속이 있었어요. 저는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역시 고아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내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 데다가 조직을 공정하게 지휘해야 할 직장 상사의 음탕한 시선은 내가 피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공간이 안전지대이고 피난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죽음뿐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른한 살 한 여성은 비교적 차분하게 자신의 집결지 생활을 얘기하며 연신 눈물을 훔쳤다.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했어요. 파주시에서 나와서 두 사람 이상 접촉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일이 알다시피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  그냥 문 닫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공무원 말을 들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제까지 정말 일을 못하다가 조금 완화가 돼서 일을 하려니까 파주시가 올해 안에 폐쇄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저는 돈을 벌어야 해요. 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내가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가족 모두 내가 성매매 하는 거 다 알아요.” 사연을 듣고 있던 40대 여성 두 명도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었다.




 강원도가 고향이라는 40대 여성은 인터뷰 중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야. 왜 빨리 전화를  안 받아?… 응, 텔레비전 보고 있었다고? 잘 지내고 있지? 몸은 괜찮고? 응,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아픈 데 없어? …응, 엄마 걱정하지 말고 밥 꼭 챙겨 먹어. 응, 알았어. 또 전화할게…”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마친 이 여성은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집결지에서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여기 있는 여성들 모두 핸드폰이 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냥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주시가 무슨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며 여기를 폐쇄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에게 안전지대예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또 오피스텔이나 노래방 등 조건만남을 하게 돼요. 그러다 못된 사람 만나면 두들겨 맞거나 살인도 당할 수 있어요. 조건만남은 단 둘이 만나는 것이라서 항상 위험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집결지는 나를 보호해주는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집결지를 나가려고 하겠어요?”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 집결지 여성들의 사연과 입장, 그리고 취재진이 입수한 80여 명의 여성이 작성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따른 의견서와  파주시의회에 청원서 제출 등을 5 회에 걸쳐 보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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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