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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해외연수 꼭 가야 하나" vs "연수는 의정활동 연장”

파주여성민우회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파주시민사회단체는 7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파주시의회의 아랍에미레이트와 스페인 등의 해외연수가 외유성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일본과 싱가포르 연수 때 시민사회가 지적했던 비판들은 하나도 고려치 않고 또다시 관광 중심의 해외연수를 기획한 것은 참담한 일이다. 난방비, 생활비, 식비가 줄줄이  오르고 있고, 고물가로 시민들의 실질임금이 사실상 삭감돼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는 이 시국에 시민 감정에도 맞지 않는 해외연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해외연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연수를 떠나는 날까지 파주 전역에서 이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난방비와 생활비 등 고물가 시국에 해외연수를 떠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성철 의장은 “경제환경이 어려운 때에 해외연수를 나가게 돼 시민들의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 또한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더 새로운 각오로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혜정 의원은 “공무국외연수는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위하거나 휴식과 충전의 의미만을 담는 그런 여행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연수를 통한 체험과 경험이 파주의 여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오는 유의미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시민단체가 난방비 인상 등 고물가 시국에 떠나는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코로나로 관내 여행업계도 많은 곳이 도산했다. 여행업계는 서민이 아닌가? 여행업계의 절규는 안 들리는가?”라며 반문하고  “내가 외치는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널리 혜량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익선 의원은 “파주시가 금번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최초 계획 추진하는 것을 파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10만 원을 더 증액하여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의정활동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의원들이 개념없고 아무런 생각없이 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창호 의원도 “물가가 오르고 시민들의 삶이 어려운 것 잘 알고 있다. 이번 파주시에서 난방비 지원안을 냈을 때 의회차원에서 증액하여 지급하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 이렇듯 파주시의원들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이런 때 선진지 해외연수를 통해 견문을 넓혀 시정에 적용하는 것도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파주시의회나 다른 지자체 의원들이 해외연수 시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있어 비판 여론이 더 클 것이다. 하지만 해외연수를 다녀와 의원들이 각자 보고서를 내고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의원은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파주시민참여연대 대표 출신인 박은주 의원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재임했던 파주시민참여연대는 2017년과 2018년 시의원의 해외연수에 언론 인터뷰와 성명서를 내는 등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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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