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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실시

파주시는 16일 파주 스타디움 회의실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맞춤형복지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기존의 특화사업은 관 중심 체제였으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마을복지계획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복지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 공동체의 발전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이날 교육은 한순미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강사가 마을복지계획을 주제로, 임성환 경기북부공동모금회 대리가 마을복지계획을 통한 특화사업 수립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귀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담당 주무관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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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