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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리비교 기록유산 관리 엉망… 일부러 지운 흔적도”

최종환 전 파주시장 재임 때 임진강 리비교 철빔 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통일'과 '남북통일' 등의 글씨가 써 있는 철빔을 현대사 기록유산 보존 취지에 따라 선별해 리비교 민통선 출입관리 부대 안에 보관했던 것이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글씨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일부러 지운 흔적까지 발견돼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바른신문이 리비교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현장사진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철빔에 기록된 글씨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한자로 쓰여져 있는 ‘남북통일’ 글씨를 비롯 철빔의 제원을 표기한 내용까지 훼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남북통일’ 철빔은 한국전쟁 중에 건설된 리비교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문화광장 조성 시 글씨가 새겨져 있는 철빔이 잘 보이도록 바깥쪽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남북통일’을 비롯 다수의 사연들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안쪽에 배치돼 있다.






 그런데 파주시는 글씨와 사연이 적힌 철빔의 소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남북통일’ 글씨는 애초부터 없었다고 발뺌했다. 글씨들을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후 파주바른신문이 철빔 해체 과정의 사진을 보도하자 뒤늦게 ‘남북통일’이 쓰여진 철빔 사진을 보내왔다. 파주시가 일부러 이 철빔 글씨를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애초 흰색이던 '남북통일' 글씨가 광명단 페인트로 보이는 붉은색으로 변한 것은 물론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다. 리비교 공사를 맡았던 ‘미 제84건설공병대’를 직접 손으로 쓴 글씨도 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한글로 ‘달’이라고 쓰여져 있는 철빔에는 규격 등 제원을 영어로 표기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이 기록들이 연삭기(그라인더)로 보이는 전동공구에 의해 지워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확인이 불가하다. 우리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빔을)안전하게 옮겼다.”라고 할 뿐이다.






 내년 총선에 나설 한 후보는 “김경일 시장이 최종환 전 시장의 사업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다. 용주골과 광탄의 '이등병 편지 길' 등 도시재생사업 예산도 그렇고, '마을살리기 사업'도 최 시장 때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김 시장은 오로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임진강 리비교 철빔 해체 과정에서 발견된 근현대사적 기록물의 훼손과 관련하여 진실을 알릴 때까지 ‘조국통일’과 ‘남북통일’ 등 다리 건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철빔에 남긴 각각의 사연을 앞으로 계속 공개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준공된 리비교는 통행금지 7년만인 오는 7일 오후  2시 김경일 시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통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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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