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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는 한국전쟁 중 리비교 철빔에 기록된 글씨 모두 공개해야”

파주시가 한국전쟁 중 건설된 임진강 리비교 철빔에 ‘남북통일’을 비롯해 여러 사연이 남겨진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파주바른신문의 보도와 관련 현황 파악을 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글씨를 일부러 지웠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역사문화공원 조성업체가 잘못 알아듣고 삭제한 것 같다는 애매한 해명만 내놓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이 파주시 문화교육국 관광과 김윤정 과장에게 “철빔에 쓰여진 글씨가 지워진 이유와 리비교에서 나온 철빔의 전체 수량, 그리고 폐기 처분된 철빔의 숫자와 현재 역사문화공원에 남아 있는 수량의 확인”을 요구했으나 “현황 파악 중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조성업체가 파주시의 작업 지시를 잘못 알아듣고 ‘남북통일’ 글씨를 삭제했다는 해명을 확인하기 위해 업체 이름을 요청했으나 입을 다물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파주시의회에 ‘리비교 철거 과장에서 나온 현대사 기록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글씨가 변하지 않게 화학적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에서도 같은 말을 수년째 되풀이해 왔지만 정작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파주시 담당 과장이 방송에 출연해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DMZ와 연계하는 계획과 철빔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소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의회 각 상임위 위원에게 “파주시가 리비교 철빔에 쓰여진 기록유산 중 어떤 글씨를 역사문화공원에 전시할 것인지 등 전체 기록물에 대한 목록을 사전에 파주시의회와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질의했다.



 자치행정위 최유각 의원은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 변경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진아 의원도 “역사문화공원은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리비교는 한국전쟁 중 미군이 임진강에 설치한 유일한 다리로서 그 역사적 가치는 유일무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리비교 철빔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도시산업위원회 최창호 의원은 “리비교 철빔에 쓰여진 손글씨 모두 보존처리 후 전시돼야 한다. 리비교 건설 당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목숨을 건 전쟁 상황에 그 힘든 건설 현장에서 어떤 심정으로 글을 남겼을까. 물론 그분들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쟁 상흔이 담긴 각각의 사연과 그 흔적을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역사문화공원에 전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현재 리비교 철빔에 쓰여진 기록유산에 대한 전체 공개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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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