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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1115일부터 23일까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참여자 모집은 파주시에서 직접 채용하며 주 40시간 근로자 44명과 주 20시간 근로자 20, 6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향후 참여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복지일자리 및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행기관을 통해 추가로 94명을 모집해 총 158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20241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 및 시설 등 40여 개의 기관에 배치되어 행정도우미, 사무보조,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한 자 등은 참여에서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장애인의 안정적 취업과 고용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사업 이외에도 민간일자리 취업 정보 제공, 연계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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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