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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우리집 안전맵 그리면 안전을 드려요’



파주소방서(서장 정찬영)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2023년우리집 안전맵(map) 그리기행사를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국민 참여형 소방 안전문화 확산 및 화재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 기간은 11.1. ~ 11.30. 우리집 안전맵 그린 후 SNS 등록 캡쳐 네이버폼에 캡쳐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 100명을 추첨하여 개별 통보 경품(소화기)을 증정할 예정이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우리집 피난 안내도를 그리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화재예방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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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