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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사진이야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가림막 어제와 오늘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의 가림막을 철거하겠다며 나섰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파주시는 철거 이유를 가림막이 오래 돼서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집결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집결지 사람들은 왜 기자회견을 열어 김경일 시장을 규탄하고,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가림막 철거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파주읍행정복지센터에 제출했을까?




 지역주민들과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파주시는 철거를 보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가림막 철거 계획을 김경일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니면 시장의 제1호 사업을 앞서 도우려는 직원들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 논란에서 분명한 것은 김 시장의 참모들이 직언을 회피하는 등 공직사회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의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가람막 설치는 2000년 1월 김강자 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 대대적인 단속이 벌어지면서 종사자들이 2003년 파주로 대거 몰려들었다. 이 때문에 연풍1리와 4리 마을 주민들이 집결지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고, 파주시는 갈곡천 제방에 세운 콘크리트 홍수방어벽 위에 생철가림막을 세웠다.  






 이 가림막을 세우기 전, 갈곡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마을은 집결지의 대낮 같은 불야성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실제 현장사진연구소가 1980년대 중반 기록한 집결지의 모습을 보면 전라의 종사자들과 성구매자들이 그대로 노출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직접적 관계가 별로없는 가림막을 철거하겠다고 나서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주시는 언론 취재에서 갈곡천 정비차원의 환경개선이라고 해명했지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면서 왜 갈곡천의 환경개선을 지금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집결지를 폐쇄하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호언장담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파주바른신문은 1988년 4월 창립해 파주의 미군 기지촌과 자연마을을 기록해 온 사진집단 현장사진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집결지 가림막이 없었을 당시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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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