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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성매매집결지 위반건축물 300명 동원 강제 철거.. 통유리창, 비막이 차양 뜯어내

김경일 시장이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를 올해 안에 받드시 폐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날짜를 한 달여 앞두고 파주시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집결지 안에 설치하려던 감시카메라는 이번에도 종사자들의 반발로 설치하지 못했다.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된 22일 아침. 성노동자 모임 자작나무회 회원들이 집결지 입구 양쪽을 몸으로 막아섰다. 감시카메라 설치를 막기 위해서다. 파주시는 집결지 진입로 입구에 천막지휘소를 세웠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구관 쪽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다. 자작나무회는 파주시의 이런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았다. 구관 쪽으로 대열을 이동하면 그 틈을 타 파주시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지휘소에 집결해 있던 용역업체가 골목으로 진입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은 빼고 빈집으로 남아 있는 대기실 통유리창과 비가림 시설을 뜯어냈다. 구관 쪽 한 업소에서는 잠옷 차림의 여종사자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대기실에 앉거나 드러누워 저항했다. 파주시는 이날 7개 동의 통유리창과 비가림 시설 등을 부분 철거했다.
 
 파주시는 위반 건축물 12동을 공무원 114명, 용역업체 153명 등 총 288명을 동원해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이미 철거가 시작된 오전 10시 파주시의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빠져 있어 파주시가 애초 계획이 없었음에도 구관 쪽 철거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을 피하거나 저항의 강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감시 카메라 설치 움직임을 보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다. 또한 감시카메라 설치는 시민의 인권침해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통보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중론이다.



 현재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건물은 1960년대 운영됐던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로 나뉜다. 옛 건물은 ‘구관’으로, 새 건물은 ‘신관’으로 불리는데 사실상 영업은 거의 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집결지 사람들은 신관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증축, 무허가 등 건축물 100여 동을 파악했다. 이 중 대부분 신관 쪽에 있는 30여 동에 대해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한편, 파주시는 최근 집결지와 마을을 분리하고 있는 갈곡천 제방의 가림막 철거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잠시 보류했으나 조만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집결지 업주와 종사자들은 마을 주민들과 이간질하려는 술책이라며 갈곡천 건너 마을과 집결지 사람들의 인권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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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의 여성친화도시와 성매매집결지 폐쇄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이른바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집결지 정비도 2023년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처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김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여성친화도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슬로건이지 그 자체(성매매집결지 폐쇄, 성인 페스티벌 반대)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이다.”라고 반박했다. 천하람 당선자의 이같은 반박은 ‘성매매는 불법인 만큼 그 법률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김경일 시장의 정치적 셈법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남녀평등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