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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 작업차량 출입금지 팻말 세운 농민...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도

파주읍 연풍리 주민이 김경일 파주시장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작업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금지 팻말을 자신의 농경지 입구에 세웠다. 또한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이 돈을 걷어 인권센터 건물에 감시카메라 설치를 반대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장이 대추벌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는 갈곡천 제방 가림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87명의 주민들이 탄원서에 연명을 해 제출하는 등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에 항의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연풍리 주민들과 술이홀여성인권센터 자문위원들은 12일 오후 인권센터에 모여 ‘여성인권 탄압하는 감시카메라 설치  중단하라’라는 10미터의 대형 펼침막을 2층 건물에 내걸었다. 자문위원들은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안 감시카메라 설치는 정책 수행의 실효성보다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문제다. 사실상 성매매집결지 형성에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한 만큼 해결 방법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주민들도 “70년이나 된 대추벌(집결지)을 파주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집결지 사람들의 생존권 대책을 내놓고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풍리 용주골에서 73년 동안 살고 있는 한 주민은 “이런 펼침막을 내 손으로 설치할 줄 몰랐다. 현재 우리 연풍리에는 성매매집결지임을 스스로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밤이면 청소년통행금지 안내등이 번쩍거리고, 마을 건물과 도로에는 성구매자 처벌 등의 문구가 곳곳에 걸려 있다. 파주시가 연풍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이럴 수 없는 일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에는 연풍리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는 주민 등 87명이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가림막 철거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창우 파주읍장에게 전달했다. 갈곡천 가림막을 철거하면 마을에서 집결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게 그 이유였다. 

 주민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없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하는 데서 오는 생활환경의 불편과 부당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이 주민과의 마찰을 어떻게 해소해나갈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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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