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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 언론보도에 파주시 반박성 해명자료 배포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를 보도한 JTBC 방송과 세계일보에 대해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JTBC는 1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하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집결지들이 재개발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3월 17일자 세계일보는 ‘밀착취재’에서 ‘용주골’의 실상을 자세히 보도하며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



 파주시는 이에 대해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즉, 파주시는 현재 연풍리에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성매매 종사자들이 재개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은 재개발이 본격화되면 재개발조합 측과 이주비 등 생계대책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파주시가 지난해 초 느닷없이 집결지 폐쇄를 선언하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성노동자와 업주, 청소노동자, 미용실, 편의점, 빨래방 등 집결지 카르텔에 묶여 있는 상인들이 파주시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김경일 시장이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나오자 ‘집결지 때문에 인근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재개발조합을 도와주기 위해 파주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파주시가 재개발조합을 무시하고 공영개발을 하려는 것 아닌가?’ 등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그 와중에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파주시가 재개발에 끼어들 경우 수억 원에 거래된 권리금과 이주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재개발이 본격시행되면 자진해서 나가겠다며 폐쇄 유예를 요구했다. 실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는 지난해 2월 3일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우리가 있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2017년 재개발조합의 설립으로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2,593세대가 들어서는 파주 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으로 결국 성매매집결지 건물과 토지가 수용돼 자연스레 정비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파주시가 공권력을 내세워 물리적 충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라며 성노동자 80명의 의견을 받아 집결지 폐쇄 유예를 청원했다.



 이같은 과정을 살펴봤을 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재개발이 되면 영업손실 등 이주보상비를 재개발조합이나 건설사에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을 선포하자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며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주시가 굳이 JTBC와 세계일보의 보도에 반박성 해명자료를 낼 일이었는가라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세계일보의 전봇대 디딤쇠 제거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한전 직원이 디딤쇠를 제거하다 집결지 사람들에게 제지당한 것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 담당기관인 파주시의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JTBC와 세계일보는 현장 취재를 통해 보도한 반면 일부 파주지역신문은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파주시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전제한 것은 취재보도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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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