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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35건 선정

파주시는 지난 15일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참여할 35개의 마을공동체를 선정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 단계에 따라 활동비가 지원되며, 총 지원 금액은 16,500만 원이다.

 

 모집 기간 동안 42개 공동체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사업이 접수됐다. 시는 실무심사파주시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자립성 및 지속가능성 공익성 개방성 등의 항목을 평가한 후 최종 대상 공동체를 선정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는 오는 24일 회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1130일까지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최연경 일자리경제과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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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