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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굴착 공사에 대한‘제2회 도로관리심의회’개최

파주시는 5월 중 2회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한다. 도로관리심의회는 굴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열고 있다. 심의 대상은 도로굴착 부분의 길이가 10m(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초과 또는 폭 3m 초과하는 굴착 공사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은 심의 의견을 반영해 도로굴착허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파주시는 사업 완료 시까지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펼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도로관리심의회를 통해 무분별한 굴착 공사를 방지하고, 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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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