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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합니다



파주시는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 주관한 청년도전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1,800만 원을 확보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이끄는 사업으로, 1:1 상담 및 면접 자문, 지역연계 및 자율활동 등을 제공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에 참여할 청년 9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18~34세의 구직 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청년(19~39) 등이다. 지역특화청년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35~39세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조건 충족 청년 30시간 미만 생계형 아르바이트 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이다.

 

 프로그램은 단기(5), 중기(15), 장기(25)로 나눠 운영되며, 단기 20, 중기 40, 장기 3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기와 장기는 6월부터, 단기는 9월부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시 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참여 수당이 지원되며, 중기와 장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이수 및 취업 특전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파주시는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취업 지원 제도와 연계해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구직 단념 청년 등은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서, 지역특화청년은 공고문의 정보 무늬(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지에스씨넷 파주지점(070-7711-1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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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